거래업자님으로부터의 서약서의 제출에 대해서
거래업자님으로부터의 서약서의 제출에 대해서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
거래처 각위
최근의 보도 등에 의해 알 수 있듯이, 대학 등 연구 기관에 있어서의 연구비의 부정 사용 사안이 뒤를 끊지 않는 것을 받아, 헤세이 26년 2월 18일부 문부 과학 대신 결정으로서 「연구 기관에 있어서의 공적 연구 비용 관리 및 감사 가이드 라인 (실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기구에서는, 종래부터, 회계 경리에 관한 개선 방책의 일환으로서, 여러분에게 「서약서」의 제출을 부탁해 왔습니다만, 이번의 가이드 라인의 개정 취지를 근거로, 27년 4월 1 일 이후에 본 기구와 거래가 있는 업자의 여러분에 대해 하겠습니다, 별지 「서약서」의 제출을 부탁하게 되었으므로, 이해, 협력의 정도 잘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료]
[서약서 제출처]
· 고전기구 본부 사무국 · · · 계약 담당 역 사무국장
· 국립 고등 전문 학교 · · · 계약 담당 역 사무 부장
(자세한 것은, 거래가 있는 고전 기구 본부 사무국 재무과, 국립 고등 전문 학교 총무과 또는 동 관리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는, 「「서약서」작성상의 주의점」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