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안내
국립 고전에서는 학술 연구, 교육 장려, 환경 정비, 그 외 국립 고전의 업무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나 지원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설비 등의 기부, 실습의 장소의 제공, 강사·기술자의 파견 등, 기부금 이외의 지원도 환영합니다.
- 유증에 의한 기부신상품
- 기부금
- 기부금의 종류
- 기부 신청
- WEB 신청 폼으로부터의 기부
- 서면 절차에 의한 기부
- 기부자의 현창에 대해서
- 기부금의 성과 보고에 대해서
- 세법상의 우대조치에 대해서
- 각 학교에의 기부를 생각하시는 분
F-REGI(주식회사 에후레지)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증에 의한 기부신상품
국립 고전은, READYFOR 주식회사와 제휴를 개시해, 유증에 의한 기부나 상속 재산에 의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받은 기부는, 기부자님의 의사에 따라, 미래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을 기르기 위해, 국립 고전의 교육 연구 활동에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유증이나 상속에 관해 질문이나 상담이 있는 경우는, 부담없이 이하의 수신처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 본부사무국 재무과 <당기구 창구>
소재지:도쿄도 하치오지시 히가시아사카와초 701-2
전화번호:042-662-3135, 팩스:042-662-3138
Mail:zaimu【at】kosen-k.go.jp
※【at】를 @ 대신 전송하십시오.
◆READYFOR 주식회사 레이디-포-유증 기부 서포트 창구
유증에 의한 기부나 상속 재산의 기부에 관한 상담을 받는 창구에서, 몇 번이라도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의 의향이나 상세가 정해지지 않은 분이라도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READYFOR 주식회사는 지금까지 약 2만건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기부를 검토되고 있는 분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재산을, 마음을 함께 하는 활동에 전달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전화로의 상담·자료 청구>
레이디포 유증 기부 서포트 창구
전화 번호:0120-948-313(통화료 무료)
접수 시간:평일 10:00~17:00(연말 연시 제외)
URL : https://izo.readyfor.jp/[외부 링크]
온라인상담・자료청구는여기(google 양식으로 이동)
기부금
- 기부금은 기부자의 의향에 따라 국립 고전의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 기부금은, 국립 고전 기구에의 기부와, 국립 고전(학교)을 특정해의 기부를 선택해 주십니다.
사용법의 예
- 교육을 충실하다(교재, 도서의 정비, 설비의 갱신 등)
- 연구를 충실하다(설비 정비, 재료비 등)
- 교육 연구의 조직을 만든다(고전의 “기부 강좌”)
- 캠퍼스 정비
- 시설을 충실하다(학생 기숙사, 교사, 도서관, 실습 시설 등)
- 학생 장학금에 충당
- 국제교류를 진행
- 산학 연계를 진행
기부금의 종류
고전제도 창설 60주년 기념 사업 모금
고전 제도 창립 60주년 기념 사업에 충실시키기 위해, 이하의 사도에 활용하겠습니다.
- 60주년 기념식전 등의 개최(4년 11월 16일 개최 예정)
- 60주년 기념지 간행
- 60주년 기념품 제작
- 60주년을 명중하여 실시하는 각종 콘테스트 등 사업 지원
- 6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모금 주체의 환경 정비 등
- 고등전문학교의 프레즌스 향상을 위한 대처 등
학생의 배움을 지지하는 기부(수학 지원 사업 기금)
수학 지원 사업 기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수학에 곤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하의 사도에 활용하겠습니다.
- 수업료, 입학료 또는 기숙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그 외 학생 등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는 것
- 학자를 대여하거나 급여하는 것
- 교육 연구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학생 등에 의한 해외 유학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
학생의 연구 활동을 지지하는 기부(연구 등 지원 사업 기금)
연구 등 지원 사업 기금은, 학생 또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하의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 학생 등이 공모에 의해 선정되어 참가하는 연구에 관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 학생 등이 자립한 연구자로서 실시하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
- 논문의 간행에 필요한 비용, 학회 등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여비 및 기타 비용으로 연구 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부담하는 사업
-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연구자의 그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 관련된 연구자로서의 능력 및 자질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자와의 교류 그 외의 다른 연구자 또는 실무 경험을 가진다 사람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
유학생의 생활을 지지하는 기부(유학생 지원 기금)
유학생 지원 기금은, 외국인 유학생의 건전한 학생 생활의 지원등을 하기 위해, 이하의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이 불측의 사태(사고·질병 등)에 의해 곤궁했을 경우의 경제적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임대 주택 입주에 관한 연대 보증
- 외국인 유학생의 대주택 입주에 관한 경제적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금·수업료 등에 관련된 경제적 지원
- 교직원이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불측의 사태에 의해 경제적 부담을 입게 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지원
- 교직원이 외국인 유학생의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연대보증에 의해 특별한 경제적 부담을 받게 된 경우의 경제적 지원
- 학교가 인정하는 해외의 대학등에서의 연수 및 수학에 있어서 학교의 교직원 또는 학생이 불측의 사태를 당했을 경우의 경제적 지원
국립고전(51교)의 운영·활동을 지지하는 기부
이 기부금에서는, 수학 지원 사업 기금, 연구 등 지원 사업 기금, 유학생 지원 기금의 기금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학생의 교육·연구, 학생 생활의 지원에 활용하겠습니다.
기부 신청
WEB 신청 폼으로부터의 기부
아래의 「기부한다」버튼으로부터 수속해 주세요.
F-REGI(주식회사 에후레지)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 이메일 주소 입력
- 기부 개시 통지 메일 수신
- 받은 메일의 절차 URL에 액세스
- 「개인정보의 취급」을 확인해, 「동의한다」를 선택
- 기부자 정보 입력
- 기부금 유형 및 금액 입력
- 지불 방법 입력
- 기부 내용, 입력 내용 확인
- 신청 완료 메일 수신
※편의점 결제, Pay-easy 결제를 선택한 분은 수속을 부탁드립니다.
※편의점 창구에서의 환불은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기부금 수령 증명서의 송부
※기부금 수령 증명서의 발행일은,기부 신청 완료일이나 카드 결제 계좌로부터의 대체일이 아니라, 기부금이 결제 대행업자로부터 고전 기구에 입금된 일자가 됩니다그래서 기부금 공제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충분히 주의 바랍니다.
■ WEB 신청에 관한 문의처
---------------------------
・문의 창구 독립 행정법인 국립 고등 전문 학교 기구
・소재지 도쿄도 하치오지시 히가시아사카와초 701-2
・전화 번호 042-662-3177
・Mail:zaimu-system【at】kosen-k.go.jp
---------------------------
※【at】를 @ 대신 전송하십시오.
서면 절차에 의한 기부
하기 신청서에 기입하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기구 또는 각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기부금 신청서→[Word 형식]
[PDF 형식]
■자산 기부 신청서→ [Word 형식]
[PDF 형식]
【참고】기부금 취급금 규칙
【참고】수학 지원 사업 기금 규칙
【참고】연구 등 지원 사업 기금 규칙
기부자의 현창에 대해서
기부를 받은 여러분에 대해서는, 그 기부의 목적, 사용도에 따라서, 이사장 또는 교장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담아 향후의 공표등의 현창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구 이사장에 의한 현창) 기부자의 방향 (전자 명판)
세법상의 우대조치에 대해서
(1)개인으로부터의 기부
당기구가 발행하는 「기부금 수령 증명서」를 더하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의 양쪽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주민세의 공제만을 받는 경우는, 시구정촌에 있어서 간이한 수속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우대조치◆◇◆
- - <소득공제 계산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금액등의 40%를 한도로 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 2,000엔을 제외한 액수가 소득액으로부터 공제됩니다.
◆기부금 공제액=기부금액(소득의 40%가 상한)-2,000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부의 내용이 「수학 지원 사업 기금」 또는 「연구 등 지원 사업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기의 소득 공제 외에, 세액 공제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 있어서, 어느쪽이나 유리한 계산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 <세액 공제 계산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부금액에서 2,000엔 할인한 금액에 40%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율에 관계없이 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소득공제에 비해 감세효과가 커집니다.
◆기부금 공제액={기부금 금액(소득의 40%가 상한)-2,000엔}×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주민세의 우대조치◆◇◆
거주하는 도도부현·시구정촌이, 조례로 당 기구를 기부금 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총소득 금액 등의 30%를 상한으로 하는 기부 금액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다음 해의 개인 주민세로부터 공제 됩니다.
- - <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도부현이 지정하고 있는 경우(기부금액-2,000엔)×4%
◆시구정촌이 지정하고 있는 경우(기부금액-2,000엔)×6%
◆도도부현·시정촌 모두 지정하고 있는 경우(기부금액-2,000엔)×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각의 도도부현·시구정촌에 의해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살고 있는 도도부현·시구정촌에 문의해 주세요.
(2) 법인의 기부
◆◇◆법인세의 우대조치◆◇◆
기부금의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7조 제3항 제2호)
※당기구에의 기부금은, 소득세법상의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 기부금 또는 법인세법상의 전액 손금 산입을 인정되는 지정 기부금으로서 재무대신으로부터 지정되고 있습니다.
(헤세이 16년 3월 재무성 고시 제178호 및 40년 4월 대장성 고시 제 154호)
각 학교에의 기부를 생각하시는 분
• 기부금의 사용을 학교 단위로 생각하는 경우 →각교 총무 담당 연락처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