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라이프·밸런스를 배려한 휴가 등 제도

출산·육아·개호에 관한 지원 제도(2025년 10월 1일 현재)

국립 고등 전문 학교 기구에서는, 교직원의 일과 출산·육아·개호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육아·개호에 관한 각종 지원 제도를 잘 사용해, 일과 가정을 양립해 생생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게재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나 지역의 지원을 잘 이용해,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워크·라이프·밸런스를 실현합시다.

출산·육아·개호의 지원 제도 타임 테이블

출산·육아기 등 다양한 장면에 따라 휴가 등 제도를 잘 활용합시다.

「출산・육아・개호의 지원 제도 타임 테이블」의 PDF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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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개호에 관한 지원 제도 일람

출산·육아·개호에 관한 지원 제도로서, 이하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 등에 의해 취득에는 조건부의 것이 있으므로, 제도의 자세한 것은, 각 교인사 노무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체계 상근교 직원 비상근 교직원 · 유기 고용 교직원 제출 서류
적용 급여 적용 급여
출생지원(불임치료) 휴가 특별 휴가부
배우자의 출산 휴가 특별 휴가부
남성 육아 참여 휴가 특별 휴가부
산전 휴가 특별 휴가부
산후 휴가 특별 휴가부
보육 시간 휴가 특별 휴가부
어린이 간호 등 휴가 특별 휴가부
손자 간호 등 휴가 특별 휴가부
출생시 육아휴직 출생시 육아휴업신청서
육아 휴직 육아휴업신청서
육아 부분 휴업 시간수에 따라 감액 시간수에 따라 감액 육아 부분 휴업부
육아 단시간 노동 시간수에 따라 감액 시간수에 따라 감액 육아 단시간 노동 승인 청구서
임산부의 직무 전념 의무 면제 (휴식, 보식) 직무전념의무면제원
임산부의 직무 전념 의무 면제 (보건 지도, 건강 진단, 통근 완화) 직무전념의무면제원
임산부의 심야업 및 소정외노동의 제한 - - 양식 임의
육아를 위한 조출 지출 노동 - - 조출지출노동청구서
육아를 위한 소정외노동 또는 휴일노동 면제 - - 육아를 위한 소정외노동면제신청서
육아를 위한 소정외노동의 제한 - - 육아를 위한 시간외 노동 제한 신청서
육아를 위한 심야 노동 제한 - - 육아를 위한 심야업 제한 신청서
재택근무제도(임신관계) - - 재택근무신청서
재택근무제도(육아관계) - - 재택근무신청서
개호휴가 특별 휴가부
개호 휴업
개호 부분 휴업 시간수에 따라 감액 시간수에 따라 감액
간호 단시간 노동 시간수에 따라 감액 시간수에 따라 감액 간호 단시간 노동 승인 청구서
개호를 위한 조출지출노동 - - - 조출지출노동청구서
개호를 위한 소정외노동 또는 휴일노동 면제 - - 개호를 위한 소정외노동면제신청
개호를 위한 소정외노동의 제한 - - 개호를 위한 시간외 노동 제한 신청서
간호를 위한 심야노동제한 - - 개호를 위한 심야업 제한 신청서
재택근무제도(개호관계) - - 재택근무신청서

이용 가능한 제도

임신·출산할 때, 일과 육아, 개호를 양립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개요를 이용하는 장면에 따라 게재했습니다.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조건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인사 노무 담당에게 문의하십시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할 때

이용 가능한 제도 제도의 개요
출생지원(불임치료) 휴가 교직원이 불임치료에 관련된 통원 등을 위해 근무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에 대해 5일 의 범위내의 기간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배우자의 출산에 수반하는 입퇴원의 동행 등을 실시하는 교직원은, 2일의 범위내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 입원하는 날부터 출산일 후 2주까지)
남성 육아 참여 휴가 배우자의 출산 6주 전부터 산후 8주까지의 기간, 해당 출산의 아이 또는 초등학교 취학의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아이를 양육하는 교직원은, 이 아이의 양육을 위해 5일의 범위내에서 남성 교직원의 육아 참여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전 휴가 출산을 앞두는 여성 교직원은 예정일 8주 전(다태 임신의 경우 14주 전)부터 산전 휴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산후 휴가 출산한 여성 교직원은 출산 다음날부터 8주 동안 노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후 6주간 경과하여 본인이 청구한 경우 의사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업무에 취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심야업 및 소정외노동의 제한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자)인 교직원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및 소정외 노동 또는 휴일의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인 선원에 있어서는, 야간(오후 8시부터 오전 5시) 또는, 소정외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임산부의 직무 전념 의무 면제 (보건 지도, 건강 진단, 통근 완화, 휴식, 보식)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인 교직원은 통근 완화, 휴식(보식), 보건 지도·건강 진단을 받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택 근무 임신 중 여성 교직원은 재택 근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과 육아를 양립할 때

이용 가능한 제도 제도의 개요
보육 시간 휴가 생후 3년에 이르지 않는 아이를 양육하는 교직원은, 수유, 탁아소에의 송영, 아이를 위한 일반적인 돌보는 등을 실시하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내의 기간, 보육을 위한 휴가 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후 2~3년은 1년에 대해, 20일을 상한)
어린이 간호 등 휴가 12세에 이른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에 이르기까지의 아이를 양육하는 교직원은, 부상·질병에 걸린 아이의 신세를 실시하는 경우, 예방 접종·건강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 감염증·재해에 의한 학급 폐쇄에 의한 아이의 신세를 실시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1년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자 간호 등 휴가 12세에 이른 이후의 최초의 3월 31일에 이르기까지의 손자를 양육하는 교직원은, 부상·질병에 걸린 손자의 돌봐를 실시하는 경우, 예방 접종·건강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 감염증·재해에 의한 학급 폐쇄에 의한 손자의 돌봐를 실시하는 경우는 1년에 5일에 손자의 인원수를 승리해 얻어
출생시 육아휴직 아동 출생일부터 기산하여 8주를 경과하는 날 다음날까지의 기간 내에 4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생시 육아휴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3세 미만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교직원은 3세에 이르는 날까지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부분 휴업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교직원은 1일의 노동 시간의 절반의 시간의 범위에서 노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에 대해 30분을 단위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육아 단시간 노동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를 ​​양육하는 교직원은, 희망하는 시간대에서 노동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당 1시간 28분, 하루 45시간 1분 이하로 낮출 수 없다)
육아를 위한 조출 지출 노동 9세에 이른 이후의 첫 3월 31일에 이르기까지의 아이를 양육하는 직원은, 1일의 노동 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근무 시간의 할당에 의해 시업·종업의 시각을 변경해 노동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소정외노동 또는 휴일노동 면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교직원은, 소정외 노동 또는 휴일 노동의 면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소정외노동의 제한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를 ​​양육하는 교직원은, 소정외 노동의 제한(1월간 24시간 이내, 1년 150시간 이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원에 있어서는, 신청에 의해 소정외의 노동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심야 노동 제한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를 ​​양육하는 교직원은, 심야 노동(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의 제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를 ​​양육하는 선원은, 야간 노동(오후 8시부터 오전 5시)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심야업 및 소정외노동의 제한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인 직원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 및 소정외 노동 또는 휴일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인 선원에 있어서는, 야간(오후 8시부터 오전 5시) 또는, 소정외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임신하고 있을 때, 출산할 때」의 항에 이미 기술)
임산부의 직무 전념 의무 면제(보건 지도, 건강 진단, 통근 완화, 휴식, 보식) 임산부(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인 교직원은 통근 완화, 휴식(보식), 보건 지도·건강 진단을 받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하고 있을 때, 출산할 때」의 항에 이미 기술)
재택 근무 3세에 미치지 않는 아이를 양육하는 교직원은, 주 2일을 상한으로서(아이가 1세에 이를 때까지는 상한 없음) 재택 근무의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과 간호를 양립할 때

이용 가능한 제도 제도의 개요
개호휴가 요개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교직원은, 대상 가족의 개호, 통원등 부첨, 개호 서비스의 수속, 그 외 필요한 돌보는 경우, 1년에 5일(대상 가족이 2명 이상의 만약 당신이 10 일)의 범위 내에서 간호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호 휴업 요 개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교직원은, 요 개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 1명에 대해,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마다 1회, 연속하는 6월의 기간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간 , 간병 휴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호 부분 휴업 요 간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교직원은, 연속하는 6월의 기간내에 필요한 기간, 일일의 노동 시간의 일부에 대해서 노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의 시작 또는 끝에서 근무 시간의 절반을 제한)
간호 단시간 노동 요개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교직원은, 연속하는 6월의 기간내에 필요한 기간, 희망하는 시간대에서 노동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주당 28시간 45분, 1일당 4시간 45분을 각각 밑돌 수 없다)
개호를 위한 조출지출노동 요개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교직원은, 1일의 노동 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근무 시간의 할당에 의해 시업·종업의 시각을 변경해 노동할 수 있습니다.
개호를 위한 소정외노동의 제한 요개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교직원은, 소정외 노동의 제한(1월간 24시간 이내, 1년 150시간 이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원에 있어서는, 소정외의 노동을 짧은 것으로 해야 합니다.
간호를 위한 심야노동제한 요개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교직원은, 심야 노동(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의 제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개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선원은, 야간 노동(오후 8시부터 오전 5시)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택 근무 요개호 상태에 있는 대상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교직원은, 주 2일을 상한으로서 재택 근무의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대상이 되는 대상 가족에 대해서, 처음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 날부터 1년간은, 상한 없음이 됩니다.

여성 연구자 등 경력 지원 사업

 육아, 개호 등에 의해,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여성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 지원원을 배치한다연구 지원원 배치 사업나 출산·육아를 위해 연구 활동이 체류하고 있는 여성 연구자등에 대해서 연구 활동에의 복귀 지원을 위한 연구비 지원한다Re-Start 연구 지원실시하고 있습니다.
 7년의 공모 요령·신청 서류는여기에서 (영화 7년도의 공모는 종료했습니다.)

연구 지원원 제도

 출산, 육아 및 개호 등에 의해,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여성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 지원원을 배치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年度신청 건수채택 건수
R787
R687
R564
R4117
R31210

Re-Start 연구 지원 제도

 출산, 육아 및 개호 등을 위해서 연구 활동이 체류하고 있는 여성 연구자등에 연구 활동에의 복귀·복직을 지원합니다.

年度신청 건수채택 건수
R732
R622
R553
R474
R3공모 없음공모 없음
신청·채택 건수의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