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에 대한 대처

연구 부정에 대한 대처

독립행정법인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이하 「고전기구」라고 한다.)는 연구활동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나 공적연구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고전기구의 교원 등에 의한 연구활동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 「연구활동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에의 대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26년 8월 26일 문부과학대신 결정) 및 「연구기관에 있어서의 공적 연구비의 관리·감사의 가이드라인(실시 기준)」(19년 년 2월 15일 문부과학대신 결정)에 나타나는 필요한 대응에 대해 이사장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표명합니다.

연구자 등의 행동 규범

고전기구에 있어서의 학술연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술연구에 대한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을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전기구의 교원등에 요구되는 행동규범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등의 행동 규범

연구 활동에서의 부정 행위 방지 등에 관한 규칙

고전기구의 교원등에 의한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부정 행위의 통보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 윤리의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에서의 부정 행위 방지 등에 관한 규칙

공적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방지에 관한 기본 방침

부정사용의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억제기능을 가지는 환경·체제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사용방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방지에 관한 기본 방침

공적 연구비 등의 취급에 관한 규칙

고전기구에 있어서의 공적 연구비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관리·감사 체제를 정비해, 교직원의 의식 향상 및 주지 철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구비 등의 취급에 관한 규칙

사기 방지 계획

고전기구에 있어서의 공적 연구비등의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부 및 각 국립 고등 전문학교가 실시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방지 계획

운영·관리 체제 및 책임 체제

조직으로서 공적 연구비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하는 체제 및 그 책임 체제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체제 및 책임 체제

상담 접수 창구

연구 수행에 관한 사무 수속, 연구비 등 사용 룰에 대해서, 기구의 내외로부터 상담 및 문의를 접수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창구

신고 창구

공익 통보,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부정 행위,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보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고 창구

공적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규칙

공적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적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한 규칙

물품 구입 등 계약에 관한 거래 정지 등의 취급 요령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전기구의 교직원은 물론, 거래처가 되는 공급업자에게도 대응을 요구하게 됩니다. 만일, 부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엄정한 처분(거래 정지 등)을 실시하게 되므로, 그 취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품 구입 등 계약에 관한 거래 정지 등의 취급 요령